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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3년 달라지는 것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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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3년 달라지는 것②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023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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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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