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심건물 인증받으면 화재보험료 할인…검사 절차도 간소화
산업부, 전기안전공사·DB손해보험[005830]과 MOU 체결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 전기설비 안전성을 인증받은 건물에는 화재 보험료가 할인되고 안전 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MOU)'을 한국전기안전공사,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 등 국민 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종합 심사해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민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와 건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하고, 검사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DB손해보험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 수준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와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해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기로 했다.
전기안심건물인증은 법정검사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안전 검사 절차와 항목을 축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 연계 협력 사업을 2025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한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과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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