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 징역 11년3개월 선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전 최고경영자(CEO) 엘리자베스 홈스가 1심에서 징역 11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이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홈스 전 CEO에게 징역 11년 3개월(135개월)을 선고했다.
다빌라 판사는 홈스 측 변호인들이 요구한 18개월간의 가택연금을 일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홈스가 현재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해 내년 4월 수감을 명했다. 또 피해자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추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홈스는 야망에 눈이 멀었고 현실을 왜곡해 사람들을 위험한 길에 빠트렸다"며 180개월 징역형과 8억 달러(1조여 원) 배상금 지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홈스는 이날 선고에 앞서 울먹이며 "나는 테라노스를 사랑했고 내 인생을 바친 일이었다"며 "내가 테라노스에 관여하게 한 이들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다. 나는 내 실패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테라노스 직원과 투자자, 환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정말 내 실패를 후회한다"고 사과했다.
홈스는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혈액 몇 방울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해 한때 실리콘밸리 스타로 떠올랐으나, 진단 기술이 결국 허구로 드러나면서 몰락했다.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사기와 공모 등 홈스에게 적용된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홈스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사기 사건으로 물질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징역형은 부당하다며 만약 법원이 징역을 선고한다면 18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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