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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닛산 제휴 재편 협상 진통…르노 지분율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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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닛산 제휴 재편 협상 진통…르노 지분율 낮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닛산자동차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진행 중인 동맹 관계 재편 협상이 지분율과 지식재산(IP) 처리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양사가 이르면 10월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였으나, IP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WSJ에 전했다.
양사는 르노가 보유한 닛산 지분을 현재의 43%에서 15%로 줄이고 르노가 내놓는 닛산 지분을 독립적인 신탁에 넣어둔 뒤 추후 매각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은 대신 르노의 새로운 전기차 사업 자회사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공동 개발한 IP를 르노의 새 전기차 사업체로 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또 닛산은 르노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르노 가솔린 차량 사업부 지분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 지리자동차와 공유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특히 전고체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 등 IP에 대한 양사의 이견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닛산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독자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동맹 재편 후 르노 내 닛산의 의결권에 대한 협상도 벌이고 있으나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르노는 닛산이 경영 위기에 빠진 1999년 닛산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닛산은 보유한 르노 지분율이 15%로 훨씬 낮을뿐더러 의결권이 없어 개선을 요구해 왔다.
프랑스 법은 2년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두 배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닛산은 오랫동안 르노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르노가 자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한 대주주라는 점 때문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프랑스 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닛산은 이번 협상을 통해 르노의 자사 지분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두 배의 의결권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나, 르노와 프랑스 정부는 닛산의 의결권을 르노 측과 동일한 15%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양사 이사들이 일본에 모이는 11월 중순에 합의안에 대한 검토와 승인투표를 양사가 계획하고 있지만,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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