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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쁘라윳, 총리직 지켜…헌재, 야당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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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쁘라윳, 총리직 지켜…헌재, 야당 주장 기각
헌재 "헌법상 최장 8년 임기 안 넘겼다" 판결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임기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30일 쁘라윳 총리가 헌법상 최장 8년인 총리 임기를 넘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으로 쁘라윳 총리는 야권이 제기한 임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총리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야권은 지난달 헌재에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달라며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야당의 청원을 받아들여 임기에 대해 판결을 하기로 했으며, 판결일까지 쁘라윳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쁘라윳 총리는 국방장관직만 수행해왔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8월 24일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이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8월 24일 총리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쁘라윳 총리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총선을 거쳐 총리로 취임한 2019년 6월 9일부터 기산하거나,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 6일부터 따져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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