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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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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앞으로 소비자들이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때 1회 한도는 50만원으로 축소되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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