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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설정된 '나라장터' 계약보증금 적정 수준으로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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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설정된 '나라장터' 계약보증금 적정 수준으로 줄여준다
조달청, 계도기간 운영…"납품경험 부족 신생기업 부담 경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연말까지 계약보증금 인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기업은 계약 기간(통상 3년) 동안 예상되는 납품 물량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설정한다.
하지만 신생 조달기업이나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기업들은 실제 납품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조달청은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상위 75%)나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미만) 등을 분석하고, 계약보증금 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즉시 수정계약할 예정이다.
백호성 구매총괄과장은 "일부 조달기업이 정보나 경험 부족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조정 기회를 부여해 현장의 조달거래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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