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인 무비자 방문 허용…비자면제협정 중단 해제"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인들의 한국 무비자 방문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유즈노사할린스크 분관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러시아를 포함한 25개국에 대해 코로나19로 취해졌던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러시아인들이 다시 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다만 무비자 방문은 유학, 치료, 외교 등의 업무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며 관광 목적의 무비자 방문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러 간 무비자 방문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 4월부터 양국 간 무비자 협정이 잠정 중단되면서 멈췄다.
그러다 러시아는 같은 해 9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방문을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비자를 받지 않고 최대 2개월까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을 위해 러시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로도 러시아인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한·러 양국은 지난 2013년 11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은 2014년 1월부터 발효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양국 국민은 관광 혹은 단기 방문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찾을 경우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노동, 장기유학, 상주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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