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더 연장할것"(종합)
"자영업 대출자 부실화 가능성 분석중…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했지만 지속적인 관리 필요"
"은행 디지털 전환 지원…금융업법 전면 개편 작업 시작"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런데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 셈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천49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으로,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5천67억원(139조4천494억+1조573억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고승범 위원장은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미시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가계 부채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 문제가 경제의 잠재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초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승범 위원장은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통합앱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은행과 계열사 간 고객 동의 아래 정보 공유 시 애로 사항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의 겸영 및 부수 업무와 자회사 소유 구조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통합앱을 통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제고 허용 및 신탁 재산 범위 확대, 핀테크 업체 투자 제한 개선 등이 포함돼있다.
고 위원장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은행 등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진입·퇴출 및 업무·상품 변경의 유연성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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