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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 남편 고(故)필립공 유언장 90년간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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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 남편 고(故)필립공 유언장 90년간 '봉인'
왕족 사생활 보호 위해 비공개 청문회 후 법원이 보관
다이애나비 유언은 곧바로 공개…아들들에 재산 배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 고(故) 필립공의 유언장이 최소 90년 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채 '봉인'된다.


영국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여왕과 왕가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영국 왕가는 지난 100년간 고위층이 사망하면 법원에 유언장 봉인을 요청했다. 통상 유언장은 집행을 위해 공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반에 공개되지만 이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필립공의 유언장 봉인을 위한 심리 역시 보안 유지를 위해 지난 7월 법원 최고 수석 판사인 앤드루 맥팔레인 경의 주관하에 비공개로 이뤄졌다. 청문회에는 필립공의 유산 처분을 담당하는 법률 대리인과 법무장관이 참석했다.
앤드루 경은 결정문에서 "필립공의 유언장을 보거나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듣지 못했다"라며 "왕가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앤드루 경은 "유언장에 담긴 왕가의 결정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일반 대중이 알아야 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왕실에서 유언장 봉인은 1910년 메리 여왕의 남동생 프랜시스 왕자가 사망한 이후 시작됐다고 한다.
프랜시스 왕자는 여왕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에메랄드 보석을 자신의 정부에게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앤드루 경이 보관하고 있는 이 프랜시스 왕자의 유언을 해제하려는 신청이 있었지만 기각했다고 한다.
다만 앤드루 경은 왕가의 유언장은 무기한 봉인돼야 한다는 이전 결정을 수정, 90년이 지나 유언장의 검인 결정이 이뤄지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왕가 측 변호인은 봉인 기간이 125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앤드루 경은 90년이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줄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유언장의 검인 결정이 나면 이 시점에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봉인 해제 결정이 나면 기록 보관 전문가가 제대로 보관됐는지 확인하고, 추후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다른 왕족과는 달리 다이애나비의 경우 1997년 사망하자 유언장이 공개됐다.
다이애나비는 재산 대부분을 아들들이 25세가 될 때까지 신탁 관리하도록 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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