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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11분밖에 안 된다"며 가해자 형량 감경해준 스위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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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11분밖에 안 된다"며 가해자 형량 감경해준 스위스 판사
수백명 항소심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 법원에서 최근 성폭행 지속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준 사실이 알려지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이 현지 매체 '20분'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A(33)와 B(1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1심은 A에게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 판사는 이를 3년으로 감경했다.
성폭행이 단지 11분만 지속됐으며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판사는 또 피해자가 "특정 신호"를 보냈다고 부연했다.
B는 현재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지난 8일 바젤 항소심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판결에 항의했다.
이들은 '11분은 너무 길다'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항소심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대변인은 판사의 표현에 대해 더는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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