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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 썼다는 광주 건물 해체계획서…제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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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 썼다는 광주 건물 해체계획서…제도 실효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건물 해체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공사를 허가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전혀 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철거 사업자가 광주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의 일부 문건에는 담당자명이 '홍길동'으로 돼 있었지만 무사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사고 현안보고에서 광주 사고 건물의 해체계획서 내용이 엉터리로 작성됐지만 구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체계획서 중 건축물 안전도 검사와 관련한 문건에서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측정 일시는 올해 4월 29일로, 문건상 기후는 '맑음', 기온은 25도로 돼 있었지만 실제 조사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실이 파악한 당시 광주의 날씨는 비와 황사가 있었고 평균기온은 17.4도였다.
심지어 한겨울인 작년 12월 29일 작성됐다는 문건에서도 기온이 25도로 기록돼 있는 등 엉터리 작성 흔적이 역력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임택 동구청장에게 "계획서를 누가 보기는 한 것이냐"라고 물었고 임 구청장은 "담당 직원이 검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그러면 이것이 왜 통과됐을까"라고 묻자 임 구청장은 할 말이 없는 듯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물 해체 과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 법은 건물 관리자는 건물을 해체할 때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선 이 해체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결국 해체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해체공사 허가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어떤 시·군·구도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인력이 없다"라며 "정부가 지자체에 이행하지 못할 임무를 떠넘기는 것이 태반"이라고 질타했다.

임 구청장도 "사실 구청 내에서 건축지도를 담당하는 기술직 직원이 2명이고 다른 일반 민원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라고 실토했다.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이 4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위험을 알리며 조치를 요구해 구청이 이때 제대로 현장을 확인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 구청 담당 직원들은 다른 업무로 서류작업을 하느라 현장에 가지 못하고 현장소장과 전화 통화만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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