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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 20·30년에 걸쳐 매회 지분 10~25%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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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 20·30년에 걸쳐 매회 지분 10~25% 취득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분양 단지에서 분양가의 4분의 1 값에 분양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
수분양자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지분을 매회 10~25% 취득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야 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게 된다.
고가주택은 30년, 중저가는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적립 기간을 정한다고 그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수분양자가 20년이나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둔다.
수분양자가 자신의 자금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분 적립은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돈이 많다고 남은 지분을 한꺼번에 살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지분을 취득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낸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의 25%를 내고 입주하고서 이후 20년간 총 5회에 걸쳐 '15%+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내는 식이다.
수분양자는 잔여 지분에 대해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수분양자는 집을 매각할 수 있다.
단, 이때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매각 가격 수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물론 집을 팔았다고 수분양자가 전액을 다 가져갈 수 없고 자신의 지분만큼만 챙길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분양되고 나서 10년 뒤 지역에 따라 매각 여부를 두고 공공주택 사업자와 수분양자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는 취득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이 주택 유형은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나 작년 8·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심 택지 등지에서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어디에 배치할지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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