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속의 혈관, 고기에 찍힌 검사도장 등은 이물질 아닙니다"
식약처, 오인 사례 나오자 현장조사 업무지침 마련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이물신고 처리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 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식육가공품의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인·혼동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매뉴얼에 담겼다.
가령 햄·소시지나 양념육 속 혈관과 힘줄을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공 과정에서 포함된 식육의 조직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식용색소를 사용해 찍은 도축 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피멍) 등을 이물질로 착각하거나, 돼지창자·콜라겐 등 먹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소시지 껍질을 이물질로 오인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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