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천100조 공룡부양안' 통과 길열어…민주 단독처리 가능(종합)
'과반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권 사용' 결의안 처리…해리스, 첫 캐스팅보트
CNN "트럼프 탄핵심판 종료 이후인 2∼3월 표결 처리 예상"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이영섭 기자 =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9천억 달러(2천100조원) 규모의 구제법안을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원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시켰다고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구제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다.
결의안 통과로 통상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상원의 60표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해 민주당만으로도 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상원 지형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고, 표결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15시간가량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했고 예산 결의안 표결에서 상원 의석 지형에 따라 50표씩 동률이 나왔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조정권은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전면적 감세 등 소수당의 반대로 논란을 야기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번 사용된 적이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당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상원의 초당파 그룹은 상위 소득자가 1천400달러(약 157만 원)의 추가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99대 1로 채택이 됐다.
또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대유행 기간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막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역시 채택됐다. 15달러 인상안을 주장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은 언스트 의원의 수정안처럼 곧바로 15달러로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친 상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NN은 이런 수정안은 구속력이 없고, 코로나 구제법안이 무조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합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앞서 하원은 이번 주초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이 된 만큼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전체 435석 중 221석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저항해왔다.
특히 연간소득 7만5천 달러(약 8천400만 원·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천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단순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해 단독으로라도 부양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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