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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제 확대되나…정부 "자율적 도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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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제 확대되나…정부 "자율적 도입 독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직무 가치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직무급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 노력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는 각 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전환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노동계는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성에 합의하고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후속 논의는 노·정이 추가로 합의한다기보다 각 기관 노사가 스스로 합의할 내용"이라며 "정부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도입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재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 체계 전환은 내년부터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격상된다.
종전까지 해당 내용은 보수·복리후생 평가 지표에서 세부 평가 내용 3개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으나 수정 편람에서는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평가'가 별도 평가 지표로 분리되고, 여기에 비계량 점수 2점이 배정됐다.
평가 내용도 더욱 구체화됐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는 물론, 직무급의 기본급 반영 여부 등 실제 보수 체계 개편 결과도 함께 들여다본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원활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수정된 평가 지표는 내년에 진행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임금 체계는 개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기관별 합의를 거쳐 (개편)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급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5개, 관련 직무 분석을 진행한 기관은 130여개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공공기관으로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경협·박주민 의원이 이미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노동이사제 도입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도 있다. 예컨대 박주민 의원 안은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두자는 내용이지만 정부는 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또 김경협 의원 안의 경우 단순히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는데, 정부는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대 또한 변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논의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 구분 │ 종전 │수정│
├────────┼─────────────┼──────────────┤
│ 지표 정의│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과를 평가한다.│과 성과를 평가한다. │
├────────┼─────────────┼──────────────┤
│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계량 3점) │(비계량 2점)│
├────────┼─────────────┼──────────────┤
│ 세부평가내용 │①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①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 │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
││의 노력 및 성과 │이행│
││②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 │②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 노 │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합의 여부, 직무급 적용 보 │
││편성 및 집행여부 │수 항목의 비중 등 직무중심 │
││③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 │보수체계 개편결과 │
││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
(자료=기획재정부)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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