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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서 망명생활 미 정보요원 스노든, 러시아 국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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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서 망명생활 미 정보요원 스노든, 러시아 국적 신청
미 국가보안국 개입정보 수집실태 폭로 후 2013년부터 러시아 거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 망명 중인 전(前)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 국적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러시아 영주권을 받은 스노든은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국적도 취득해 이중국적자가 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에 망명 중인 스노든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부모와의 오랜 이별 뒤에 나와 아내는 아들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다. 그래서 팬데믹(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국경 폐쇄 상황에서 미국·러시아 이중국적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소개했다.
스노든(37)은 오는 12월 말 아들이 태어나 아버지가 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4년 미국서 모스크바로 와 함께 살고 있는 곡예사 출신의 닌드세이 밀스와 2017년 결혼했다.
러시아는 최근 국적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노든은 태어날 아이도 러시아 국적을 갖게 해 가족과 함께 한동안 러시아에 계속 체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지난 10월 말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미국의 영주권에 해당하는 영구 거주권(비드 나 쥐텔스트보)을 받았다.
지난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했던 스노든은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 했으나 미 당국의 여권 말소 조치로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한 달간 발이 묶였다가 같은 해 8월 러시아로부터 1년 임시 거주를 허가받았다.
러시아로 망명한 이유에 대해 그는 독일·폴란드 등 27개국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노든은 임시 거주권 기간이 끝난 2014년 8월 다시 러시아 이민 당국으로부터 3년간의 임시 거주 허가권을 취득했고, 2017년 초 또다시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받아 모스크바에서 생활해 왔다.
미국에선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그가 귀국해 국가기밀 폭로죄 등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스노든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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