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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LG·SK '배터리 소송' 제기부터 판결 재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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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LG·SK '배터리 소송' 제기부터 판결 재연기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하기로 했던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또 연기했다.
ITC는 판결일을 당초 이달 5일에서 26일로 연기한 데 이어 6주 더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과 기술을 뺏어갔다며 지난해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사가 서로를 대상으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 국내외 소송·공방 주요 일지.


◇2019년
▲4월29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5월 = LG화학, 국내 경찰에 SK이노베이션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6월10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월3일 = SK이노베이션, ITC·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9월16일 = LG화학 신학철 부회장-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CEO 회동 결렬
▲9월17일 = 경찰,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9월27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맞소송
▲10월3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중요 문서 제출 누락' 포렌식 명령
▲10월22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과거 합의 파기했다는 내용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
◇2020년
▲2월14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승인 예비 결정
▲4월17일 = ITC,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재검토 결정
▲8월27일 = 서울중앙지법,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SK이노베이션 1심 패소
▲9월25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10월5일에서 26일로 연기 발표
▲10월26일 = ITC, 최종 판결 12월10일로 재연기 발표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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