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40개 분야 197개 사례 제시"
뉴딜 인프라 기준 구체적 사례도 제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가운데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투자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공개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는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으며 기업·프로젝트 등 투자 대상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이다. 현재 9개 테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돼있다.
홍 부총리는 또 "뉴딜 인프라의 기준을 제시해 펀드 투자 범위도 명확화했다"며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민간 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등도 적극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내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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