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개인정보 오용' 미정부 조사받아…"3천억원 물 수도"
FTC "보안용 이용자 이메일·전화번호를 표적광고에 사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트위터가 이용자들이 보안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표적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최대 2억5천만 달러(약 2천98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CNBC방송이 보도했다.
트위터는 지난달 28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소장을 보내와 FTC의 2011년 동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는 2011년 트위터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정확히 어느 정도로 보호하는지와 관련해 향후 20년간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트위터는 "이번 혐의는 이용자들이 보안과 안전 목적으로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2013∼2019년 표적 광고에 활용한 일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이어 FTC에 1억5천만 달러∼2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위터는 "이번 사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최종 결과의 내용이나 시점에 대해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트위터가 지난달 발생한 유명인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조사를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 유명 인사의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로 해킹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국 10대 소년 1명을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국 20대 1명, 영국 10대 1명도 검거한 상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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