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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미 계약 연장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임대차 3법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27일 국회 법사위 상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대차 3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현재로선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입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기에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갱신했건 상관 없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후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집주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기 위해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할 소지가 있다.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잠시 집을 놀렸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월세를 왕창 올릴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의 유력한 안은 2+2안이지만 두번 계약을 갱신하게 하는 '2+2+2안'도 언급되고 있다.
총 6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 3년으로 돼 있어 세입자 가족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는 데 도움이 돼 최근 여당 내부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임대차 3법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8월 4일이며 회기는 8월 5일까지다.
8월 국회는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임대차 3법 제정안이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기에는 이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당정으로선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당정은 내달 4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압축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도 법 통과 직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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