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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Q&A 종부세·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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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Q&A 종부세·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다주택자·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내년 6월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담은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단기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다주택자나 단기매매를 계획했던 사람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한다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날 발표된 '7·10 대책'과 관련해 궁금증이 제기되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 종부세 인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주택 시가(이상 합계 기준)를 기준으로 8억∼12억2천만원이면 현행 0.6%에서 1.2%로 오른다. 이외 12억2천만원∼15억4천만원이면 0.9%에서 1.6%로, 15억4천만원∼23억3천만원이면 1.3%에서 2.2%로, 23억3천만원∼69억원이면 1.8%에서 3.6%, 69억원∼123억5천만원이면 2.5%에서 5.0%로, 123억5천만원을 넘으면 3.2%에서 6.0%로 각각 종부세율이 오른다. 다만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 기준이 전년대비 300%까지 적용된다.
--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51만1천명)이며 이중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체 인구의 99% 는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 법인 부동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 다주택 보유 법인은 개인처럼 과표를 따지지 않는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은 보유 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도 법인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된 인상 수준이 유지된다. 세율이 지금보다 0.1%~0.3%포인트 인상된다. 시가 기준으로 8억~12억2천만원(과표 3억원 이하)은 세율이 0.5%에서 0.6%로, 12억2천만~15억4천만원(과표 3억~6억원)은 0.7%에서 0.8%로, 15억4천만~23억3천만원(과표 6억~12억원)은 1.0%에서 1.2%로, 23억3천만~69억원(과표 12억~50억원)은 1.4%에서 1.6%로, 69억~123억5천만원(50억~94억원)은 2.0%에서 2.2%로, 123억5천만원 초과(94억원 초과)는 2.7%에서 3.0%로 각각 오른다.



--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정부의 이번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대로 의결되면 대책에 담긴 그대로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의 구체적인 세율은 어떻게 바뀌나.
▲ 정부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했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적용한다.
-- 단기 주택매매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 정부는 이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5월31일까지 양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한 것은 상충하는 정책 아닌가.
▲ 정부는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인상하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도세 인상으로 인해 주택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년 6월 1일까지 주택을 매각해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 증여가 늘어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 도심 고밀 개발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가.
▲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상가·오피스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규제를 완화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7월 국회에서 만약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날 발표된 대책이 시행될 수 있나.
▲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 대책은 2021년도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므로 내년 5월 말 이전에 법안이 처리된다면 대책이 시행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7월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강화된 종부세 대책의 적용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기매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대책 역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5월 말까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발표대로 대책이 시행되는 데 차질은 없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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