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로 한국 섬유 수혜…인증수출자 자격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청은 오는 8월 발효하는 유럽연합(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 FTA)으로 한국 섬유 수출업체가 수혜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로 만든 베트남산 의류를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FTA 원산지 특혜 기준, 즉 원산지 누적기준이 반영됐다.
EV FTA 시행 후 EU에 의류를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이라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한국 섬유를 상대적으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 섬유기업이 EV FTA의 원산지 특혜를 받으려면 ▲ 관세청이 부여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 한·EU FTA와 동일한 원산지 기준·증빙 ▲ 직행 수송 원칙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는 수출기업은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세관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증수출자 자격과 절차를 상담하고, 심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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