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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발암물질 포함설'에 홍콩법원, 성분 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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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발암물질 포함설'에 홍콩법원, 성분 공개 명령
홍콩 시민단체 "최루탄 성분에 발암물질 포함 가능성" 주장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지난해부터 이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 성분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홍콩 법원이 경찰에 최루탄 성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의 대법원 격인 고등법원은 전날 홍콩 야당인 민주당 소속 테드 후이 의원이 요구한 최루탄 성분 공개 요청에 대해 경찰이 답변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에 주어진 기한은 35일로, 경찰은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이 의원 측이 요청한 정보는 최루탄의 성분, 최루탄이 발사할 때 방출되는 화학물질, 최루탄의 구체적인 모델명 등이다.
경찰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최루탄 성분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홍콩 법원은 경찰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이 의원은 지난해 6월 9일 100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날에 내려진 이번 결정이 매우 뜻깊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경찰의 폭력에 대한 최대의 복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후이 의원 측은 최루탄 성분이 공개될 경우 이를 근거로 홍콩 경찰의 최루탄 발사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최루탄에 맞아 부상한 사람들의 배상 요구 소송을 도울 방침이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6월 영국 정부가 홍콩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 등을 비판하며 홍콩에 최루탄 수출을 중단한 후 중국 본토에서 생산된 최루탄이 시위 진압에 주로 쓰인다는 소문이 퍼졌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경찰이 사용하는 최루탄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유독물질인 사이안화물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최루탄의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지난해 6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지난달까지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1만6천223발의 최루탄을 발사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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