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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3배 증원 예산확보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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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3배 증원 예산확보 합의(종합)
추경심사서 활동수당 2배 인상안 논의했으나 철회
'수당 인상보다 인력 증원 필요' 현장 요청 수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의 의료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인력 파견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쉴 틈도 없이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국회에서 의료인 활동수당 2배 인상을 제안하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으나, 현장에서 수당 인상보다 인력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 파견된 의료인의 인건비로 195억원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의료진 파견 규모를 770명에서 2천570명으로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정부가 예비비로 확보한 148억원을 합치면 파견 의료인 인건비로 총 299억원을 쓰게 된다.
당초 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진 수당을 2배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 파견 의사의 1일 수당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간호사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공중보건의 등 공공기관 소속 의사의 수당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간호사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이었다.
보건복지부도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던 중 실제 현장에서는 수당 인상보다는 인력 지원을 더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국회와 정부도 파견 규모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의료인 수당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지급했던 것을 참조해 책정한 기존 액수대로 지급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파견된 의료인력은 895명이었다.
이날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위해 추경 예산을 4천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부의 감염병 대응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애초 계획한 3천500억원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입소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를 국비 100%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천5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추경안을 최종 심의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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