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마 밀반입' 오너家 장남 이선호씨 정직 징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회사 내부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는 CJ제일제당에서 징계 전 부장으로 일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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