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검사 어떻게 하나…"사례 정의·의사 판단 따라"
선별진료소 있는 보건소·의료기관 이용…의심환자는 국가가 비용부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가 의사 판단에 따라 '중국 방문력'이 없는 의심환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검사 대상과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 환자와 거주 지역이나 동선 등이 단순히 겹치는 사람 등이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와 관련된 질의응답.
--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
▲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따라 의료진이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사례 정의에서 의심환자(의사환자)는 누구인가?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에 따르면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이다.
-- 의료기관 어디에서든 검사가 가능한가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 검사 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선별진료소 이용하면 편리하다.
--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 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가 도출되는 데는 6시간이 소요되나 검체가 검사기관까지 이송되는 시간, 검사물량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 결과가 통보될 수 있다.
-- 검체 채취는 어떻게 하나
▲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 보호구를 갖추고 검체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2∼3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콧구멍 깊숙하게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채취하거나 객담(가래)을 채취하므로 검체 채취 시 다소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다.
--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
▲ 의심환자(의사환자)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진찰, 엑스선(X-ray) 검사 등 다른 진료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 의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료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를 신고해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원 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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