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기업, 세무조사 시기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현장에 입회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도 허용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 방안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범 납세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는 해에 원하는 조사 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기업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 세무 애로 해소 ▲ 납세자 권익 보호 ▲ 세무조사 부담 완화 ▲ 경제활성화 지원 ▲ 세법 규정 안내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먼저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가 세무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순환조사 대상(연간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상) 모범 납세 법인은 선호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제외되며 조사 시기는 조사가 예정된 연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세무서로 가져가 일시 보관하는 것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운영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일반 조사보다 50~80% 짧은 기간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확대한다.
중소 납세자에 대한 일반 조사는 기준 일수를 10% 단축하고 추가 조사가 불필요할 경우 조기 종결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 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 지원한다.
영세납세지원단이 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며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자문, 창업·폐업 상담을 제공한다.
지금은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만 제공하는 세정 지원(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을 '2020 전략투자방향'에 따른 핵심 신산업분야(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은 완화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청년에만 부여하던 가중치를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이 세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판매 신사업 모델 사업자에게 1대1 멘토링을 제공해 면허와 각종 승인 절차를 안내·상담한다.
국민건강, 청소년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 관련 훈령·고시를 재검토해 개선할 부분을 선제적으로 발굴, 정비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조사현장에 입회시키고, 3회 이상 반복적 조사 중지 등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세법과 규정은 적극 안내한다.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문자 기반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국세청 소관 고시를 전수 조사해 불명확한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 향후 고시를 제·개정할 때 명확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고시 서면답변제도를 신설하고, 질의·회신 사례를 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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