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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분율 높은 기업이 배당 많이 한다"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기업, 非투자기업보다 배당성향 55% 높아
서스틴베스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효과 연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자산 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의 배당 성향이 투자 배제 기업보다 약 5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사인 서스틴베스트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효과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이후 실제 기업의 배당정책 변화를 실증분석한 국내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서스틴베스트는 소개했다.
최용환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 시점을 지난해 7월로 설정하고, 코드 도입 전후의 국민연금 투자대상 기업의 배당 성향을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국민연금 투자 제외 그룹의 배당 성향(payout ratio)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한 뒤 기준으로 삼아 국민연금 투자대상 그룹의 배당 성향을 점수화했다.
코드 도입 이전 시점인 2017년 말 국민연금 투자 여부 및 지분율 수준은 투자대상 그룹의 배당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드 도입 이후인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그룹의 평균 배당 성향은 137.5점으로 투자 제외 그룹의 배당 성향(100점)보다 37.5% 높았다.
특히 '지분율 5% 이상 그룹'의 배당 성향은 155점, '지분율 5% 이하 그룹'의 배당 성향은 120점으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 성향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활동의 중점 관리 사안으로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코드 도입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근본 취지는 합리적 배당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해 기업과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win-win)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코드 도입 효과를 실증분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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