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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대표 사무소, 홍콩 복면금지법에 "규제는 비례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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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대표 사무소, 홍콩 복면금지법에 "규제는 비례적이어야"
유럽연합·영국 등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
펠로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심화시킬 뿐"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홍콩의 '복면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어떠한 규제든 비례적이고, 가능한 덜 침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5일 SCMP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마르타 후르타도 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떠한 규제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후르타도 대변인은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자유는 근본적 권리이며, 가능한 최대로 제한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즉각적인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만 용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CMP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의 입장을 전하며,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복면금지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영국 도미니크 랍 외무장관은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상황)악화를 피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대화만이 홍콩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법안의 적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만 밝혔고,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홍콩)국내법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반면 미국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홍콩 사람들의 불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킬 뿐이다"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가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위반 시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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