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대통령의 아들·친형, 사기혐의 재판서 무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의 아들과 친형이 사기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프렌사리브레 등 과테말라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테말라 법원은 이날 모랄레스 대통령의 장남인 호세 마누엘 모랄레스와 형이자 보좌관인 사무엘 모랄레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13년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토지등기소의 공금 1만2천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호세 마누엘의 당시 여자친구 어머니가 등기소에 크리스마스 선물 바구니를 납품하기로 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실제보다 3배가량 부풀린 금액을 청구했는데 호세 마누엘과 사무엘 모랄레스가 이를 도왔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조카를 위해 영수증 발급을 도왔지만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호세 마누엘과 사무엘에 각각 8년과 11년형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사기의 고의성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 사건은 2015년 대선에서 부패 척결을 내걸고 당선된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흠집이 된 사건이었다.
유엔 산하 반부패 기구인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가 검찰과 함께 모랄레스 대통령의 아들과 형을 기소하면서 CICIG와 모랄레스 대통령의 갈등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CICIG가 본격적으로 모랄레스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대통령이 CICIG 위원장 추방을 시도하기도 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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