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경찰관 "부하 8분 일찍 퇴근시켰다고 경고장 받아" 항의
"해명 없으면 법적 대응도"…서울경찰청 "시정 조치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부하 직원들을 8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며 이 같은 처분에 항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A 경위는 지난 5일 야간 근무를 한 부하직원 3명을 정규 근무시간보다 8분 일찍 퇴근시켰다가 감찰 활동 중인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에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경고장에는 "근무자 3명을 조기 퇴근하게 하는 잘못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과 정상을 참작해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 경위는 경찰 내부게시판에 "'34년 만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자신이 받은 경고 조치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게시물에서 "34년째 근무하면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오전 6시 퇴근하는 야간 근무자들을 8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경고를 받을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항의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7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소한 근태 위반에 대한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감찰 행정 개선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근태와 복무 점검은 관서장 및 중간관리자 주도로 하고, 감찰은 유착 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집중하도록 교육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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