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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종합)
화학물질 R&D 등 인허가 기간 단축…핵심 R&D과제 예타면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또 R&D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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