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안건별 찬반 투표율 공개해 주주 참여 높여야"
기업지배구조원, '주총 내실화 정책방안' 공청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안건별 찬성·반대 투표율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총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 미공개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시장 평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이 주총 찬반 비율과 전체 투표율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안건별 투표율이 공개되고 어떤 안건의 통과 여부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알려지면 다음 주총에서 이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투표율 정보가 주주들의 투표 유인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렵다고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려지면 주주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투표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주주권고투표(Say-on-Pay)를 통해 임원 보수 지급액에 관해 주주들이 투표하고 찬반 비율을 공개하는데, 즉각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듬해 주총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주주들의 뜻이 반영된 핵심 정보로 안건별 찬반 비율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지급하는 이사보수와 관련해 성과급 비중 등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이사보수 한도만을 주총에서 승인받도록 한 현행 방식으로는 보상 체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이사보상 정책 자체를 주총 안건으로 올려 승인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배당계획이 사업연도가 끝나고 이듬해 연초에 공개되는데도 배당기준일은 그 전년도 연말이어서 투자자들이 배당계획을 모른 채 '깜깜이 배당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배당계획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주총에서 통과되게 하고 배당기준일은 배당결의 공시 이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총 개최 시까지 주권을 유지하면서 의결권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자들 역시 배당계획에 따라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주총일 이후 3영업일로 정해져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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