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제3국 선박 부산항에 석달째 억류
파나마 선적 카트린호, 북 선박에 3차례 기름 환적 정화
러시아 선주 "미국이 제공한 인공위성 사진 조작" 주장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3국 선박이 석 달 가까이 출항이 보류된 상태로 부산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1천14t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가 부산 한 조선소에 계류된 상태로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카트린호는 지난해 7월 17일 북한 청진항에서 안보리 제재 선박인 유조선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옮겨싣는 등 지난해 7∼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세관 등은 카트린호가 올해 2월에 선박 수리차 부산항에 입항하자 합동검색을 두 차례 실시했다.
이어 부산해수청은 같은 달 15일에 출항보류 조처를 내렸다.
해경은 올해 3월 러시아 선주 K씨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으나 K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석유제품 환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제공한 위성사진은 조작됐고, 오히려 해당 기간에 러시아에 억류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카트린호에 설치된 GPS 프로터(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 위치 확인장치)를 살펴본 결과 처음부터 저장기능이 꺼져있고, 용량이 초과돼 복원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K씨에게 국내 대리점을 통해 재입국을 요청하고 있으나 K씨는 차일피일 입국을 미루고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번번이 입국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내에 억류됐거나 출항이 보류된 선박은 국적선 1척을 포함해 모두 8척이다.
이중 부산 감천항 한 조선소에 있는 제주 선적 P호 등 6척은 혐의가 입증돼 억류된 상태고, 카트린호 등 2척은 출항이 보류된 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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