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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의혹 김도현 駐베트남대사 내달초 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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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의혹 김도현 駐베트남대사 내달초 귀임
외교부 "인사 절차 진행중"…김도현 "공식 외교활동…징계 적절성 다툴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김도현 주(駐) 베트남 대사가 내달 초 대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김 대사에 대해 내달 초 귀임 조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치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8∼22일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 됐으며,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숙소 등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동반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참석했는데 행사를 주최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행사에는 주베트남 외교단과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정부 인사가 초청됐다"면서 "공식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했는데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끝까지 징계의 적절성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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