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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종교인 포함 반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본 종(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해 반대를 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단 차원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의 위의(威儀)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한다"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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