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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수수색…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16일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광양제철소 1∼5고로 9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에서 수재 슬래그와 처리수 샘플을 채취했다.
경찰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뒤 공장 관계자도 조사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지난 1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에서 처리수가 쏟아진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수재 슬래그를 만드는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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