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년 군 복무 상해보험 도입…최대 3천만원 보상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입대 자녀가 복무기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는 '정선 청년 군 복무 상해보험 보장제도'를 지난 2일부터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행이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정선군에 주소를 둔 청년은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군 전역일 24시까지 보장된다.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 입영 청년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원 정액 지급, 상해·질병으로 후유장해 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3천만원 보장 등이다.
군 복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골절·화상은 회당 20만∼50만원을 지급한다.
상해·질병으로 입원 시 1일당 1만5천원씩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휴가·외출 시 입은 상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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