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추모 지원 사업 조례 '위령' 문구 논란
기독교계 "혼령 위로, 동의할 수 없어"…개칭 촉구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제정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 지역 기독교 단체가 시민추진위원회의 '위령'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인다.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지역민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기독교총연합회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와 유해 안치, 추모시설 조성 등 제반 사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성도가 합동 추념식 등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는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개칭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수정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두고 '추모'로 할 것인지, '위령'으로 할 것인지 논쟁을 벌였고, 표결 끝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결정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