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부모단체 "노동인권교육·청소년의회 조례 등 반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등은 28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데, 울산시 조례를 교육 근거로 삼으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시민교육 자료집을 보면 인성교육과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분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대해서는 "노동권이나 노동기본권 등 법률 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편향된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동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학생에게 미래를 보는 안목과 역량,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청소년의회 조례와 관련, "(청소년의회 구성 대상인) 만 12∼18세 이하 연령대는 정치·사회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해 공적 정책을 이성적이나 다차원적으로 검토·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부모 단체 등은 조례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1인 시위, 항의 방문, 집회하며 시민의 정치 권리를 행사했다"며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낼 수 있고, 학교는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제시에 대해 27일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겁박, 가짜뉴스, 혐오, 극우,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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