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입국 몽골인 내륙이동 알선 브로커 부부 적발
제주항 보안담당…검색 소홀 악용 2년간 30여명 불법 이동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제주항 보안을 담당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몽골인들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5)씨와 몽골인 부인 B(28)씨를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를 통해 육지로 불법 이동한 몽골인 C(28)씨도 함께 송치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제주항 출입 차량 검색 등 보안업무를 맡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15일 C씨를 전남 완도로 불법 이동시키는 등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무사증 몽골인 30여명을 육지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A씨는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온 몽골인들을 자신의 SUV 차량 짐칸에 숨긴 뒤 배편을 이용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등 육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인 B씨는 소셜미디어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해 온 몽골인들을 남편에게 연결해주는 모집책 역할을 했다.
이들은 몽골인들에게 이동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뒤 불법 이동 대가로 1인당 200만∼250만원을 받아 2년간 7천만원을 챙겼다고 조사대는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부두 초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기에 부두 통과 때 검색이 소홀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 범행은 출입국 당국이 밀입국 혐의를 받는 다른 몽골인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조사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이동해 당국에 적발됐거나 자진 출국한 사람이 1천여명에 달한다"며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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