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디안테크놀로지 "의결권대리 권유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네오디안테크놀로지[072770]는 자사에 제기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금지 가처분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0일 공시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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