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성희롱·심야카톡 NO!'…교육부, 교원 보호지침 배포
학생·학부모 자주 저지르는 교권침해 사례 새로 담겨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교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 요령을 담은 교원 보호 지침이 학교 현장에 배포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는 2017년 발간된 일종의 '교원 보호 매뉴얼'이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종류, 대응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본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자주 저지르는 교육 활동·사생활 침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홍보 유인물이 새로 들어갔다.
유인물을 보면,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용의 경우 '선생님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놀리는 경우', '선생님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할 경우'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돼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용 자료에는 '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음란 영상·사진 등을 교사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학부모용 자료에는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행위'가 사례별로 담겨 눈에 띄었다.
'밤늦은 시간 단순 민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연락', '학교 밖 상담 요구', '교사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교육 활동 침해 사례로 꼽혔다.
학부모들이 불쑥 학교를 찾아가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민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절한 학교 방문 및 민원 제기 절차도 자료에 담겼다.
지침서 개정본에는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도 새로 정리돼 수록됐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학교장이 피해 교원을 즉각 보호 조치하도록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위원회를 여는 절차 등이 단계별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도 전문인력과 활동을 보강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억4천만원에서 올해 31억3천400만원으로 늘렸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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