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인권침해 온상'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불거진 재활교사의 '장애인 간 상호폭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단체가 해당 시설 폐쇄와 장애인들의 탈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을 없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KBS 보도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성심재활원에서 재활교사가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욕설·조롱하는 영상을 촬영해 동료 교사들과 돌려 본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장애인 거주시설 자체가 '감옥' 같은 환경이기에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성심재활원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는 중증장애인을 '보호'라는 미명 하에 '감옥'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가둬서는 안 된다"며 "거주자 30인 이상의 장애인 시설을 5년 안에 폐쇄하고 10년 이내에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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