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스쿨미투 교사 불기소·징계취소 규탄" 기자회견
용화여고 미투 300일…졸업생들, 재고소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을 규탄했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69개 연대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교육당국에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북부지검은 학생들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해 징계를 받고 파면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 A씨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북부지검은 고소인들이 재진술을 충분히 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고소인들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힘겨운 진술을 했기에 재진술하는 게 버거웠다. 검찰은 이를 잘 알면서도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A씨 징계는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교원소청위가 감사 결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졸업을 앞둔 한 용화여고 재학생은 시민모임에 보내온 글에서 "학교에는 아직도 가해 교사와 관련된 것만 봐도 두려움에 떠는 친구가 있다"며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의 두려움에 안심을 주고, 성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서울위례별초등학교 교사 최현희 씨는 "용화여고 학생들이 고발한 현실은 우리 사회 모든 학교에 만연한 일상"이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절망과 고통을 적극적인 수사와 가해자 처벌로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민모임은 북부지검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이 지난해 4월 용화여고 재학생들이 '#ME TOO'(나도 겪었다), '#WITH YOU'(당신과 함께) 등을 적은 접착식 메모지를 창문에 붙이며 '스쿨미투'를 촉발한 지 300일째 되는 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현재 법률 자문을 해 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용화여고는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가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A씨를 재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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