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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부영·대림 일벌백계한다더니…지금은 '유야무야'
부영은 작년말 영업정지 2개월로 감경처분 후 집행정지 인용
대림산업 검찰 불기소로 징계 불투명…행정 온도차 '심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건설업계에서는 부실시공이 큰 문제로 대두했다. 주택 부문에서는 부영주택이 화성 동탄2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대림산업은 평택대교 붕괴 사고로 지탄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이들 건설사에 대해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등 강력 징계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 초반의 엄포와 달리 법적 행정절차를 거치며 강도가 약해지고, 또 시일이 지나며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징계가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2월에 3개월 영업정지가 추진된 부영주택은 작년 말에야 서울시에서 1개월 감경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영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불응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앞으로 수년간은 계속 차질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2월 동탄2 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사업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부영에 벌점 30점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영업정지는 기존 공사는 계속하게 하되 신규 수주는 막는 조치로, 건설사에는 매우 엄중한 처분이다.
점검 당시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 현장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경주시는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부실시공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총괄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사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린다.
서울시는 10개월을 끌어오다 장고 끝에 국토부 처분에서 1개월을 감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부실시공 등 조사 내용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규정에 따라 1개월 감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영은 1개월을 감한 처분에도 불복해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최근 이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서울시가 다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부영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수년간 신규 사업 수주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7년 8월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작년 대림산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추진했으나 처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작년 1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림산업이 부실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판단을 보류했는데, 검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8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검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학계 등 토목 전문가의 공식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수사 결과가 나와 국토부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심각한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이 달라 행정의 온도차가 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큰 우려가 제기된 건설 사고와 관련해 엄격한 처분을 하려 해도 실제 징계는 지자체로 이양돼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장시간 시간이 흐르면 관심도 떨어져 실제 처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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