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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경제 (부당한 납품대금 깎기 막는다…)

부당한 납품대금 깎기 막는다…수·위탁 납품대금조정협의 도입
상생협력법 개정…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때엔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오는 7월 도입된다.
기업이 수·위탁 거래에 관한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작년 5월 발표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기업 간 수탁거래 또는 위탁거래 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다.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달라지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넣었다.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보복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또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증명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한 물품에 비해 특히 낮은 대금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위탁기업이 정당성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단체를 통해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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