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밖에서 토석 채취한 업체 대표 벌금형
(문경=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허가구역 밖에서 토석을 채취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문경지역 토석채취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께 문경시 산북면에서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천300여㎡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께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에 작업자 휴게실용 컨테이너 3채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담당 판사는 "범행 무게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복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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