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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 연체 자영업자에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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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 연체 자영업자에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500만→1천만원
내년 하반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 대기업 진입 차단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살펴볼 부분 중 하나가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안이다.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에 직접 노출되는 자영업자에 대해 특히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연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업을 폐업한 법인 대표자 본인의 채무와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합해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다. 이런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낼 예정이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분할납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기존에도 영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을 없애주거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특례를 적용했으나 적용 요건이 엄격하고 분할납부 기간도 3년으로 짧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런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연구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지원도 본격화된다.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커진다. 기존에는 최대 500만원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례로 연 카드매출이 5억원인 영세 가맹점주는 우대공제율 1.3%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로 65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 이전 규정을 적용하면 500만원 한도에 걸려 500만원만 세액공제 받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올라가므로 650만원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수수료율 우대구간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정부는 매출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1%∼0.4%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도 본격 시행된다.
소상공인페이의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원까지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 이상은 0.5%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년 하반기 중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대기업의 진출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나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이 지정 대상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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